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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232 목포 사랑 침례 교회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