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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5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피해차량”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교통사고”를 “사고”로, 제4면 제4행의 “결정된 후 되고서야”를 “결정된 후에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