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4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도착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건너편 노상에서 E( 여, 50세)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5:10 경 수원시 권선구 F 건너편 G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E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