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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2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가 된 점 등) 과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운전 중의 과실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 사유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보험금으로 합계 55,357,660원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이 제출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38 쪽),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당 심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에 “ 제 2 항 단서 제 6호 ”를 “ 제 2 항 단서 제 1호”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