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9나37730 구상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가소1149738 판결
2019. 11. 19.
2019. 12. 19.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8,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5,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6. 18:35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교회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 G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H이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7. 8. 16.까지 G에게 3,459,500원[=치료비 959,500원 + 합의금 2,500,000원(부상위자료 200,000원 + 향후치료비 2,300,000원)], H에게 2,746,160원[= 치료비 1,246,160원 + 합의금 1,500,000(부상위자료 200,000원 + 향후치료비 1,300,000원)], 합계 6,205,6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457319호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4. 1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 : 20으로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G, H에게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합계 5,805,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G,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G, H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G의 치료비 관련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G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459,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G의 과실비율을 고려한 손해액을 계산하면 691,900원(=3,459,500원 × 20%)이 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손해액은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인 959,500원에 미달하고, G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12급 3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해당액인 95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2,300,000원도 진료비 해당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에게 향후치료비로 지급한 위 금액 이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 정한 진료비 해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H의 치료비 관련
H은 원고 차량의 동승자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위 진료비 해당액 중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H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이다.
원고가 H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지급한 2,746,160원의 보험금은 H의 손해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549,232원(2,746,160원x20%)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취득한 책임공제금 합계 1,508,732원(= 원고 차량 운전자 G의 진료비 해당액 959,500원 + 동승자 H에 대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 549,232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성
판사 최은주
판사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