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307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C에게 준 것은 대출 사례금이 아니고, 개인채무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노6626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C에게 준 것은 대출 사례금이 아니고, 개인채무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