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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1701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소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야, 니네가 뭔데 제3자 일에 껴들어서 난리냐.”라고 소리치면서 경위 D의 근무복 흉장 부위의 옷깃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