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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전 빙판길에서 넘어져 상해를 당한 사고를 기화로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에 찾아가 의사 D을 만나 넘어져 상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후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고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어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위 C의원에서 ‘추간판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2013. 1. 24. 공소장에는 “2013. 1.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 24.”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98, 124면 참조). 까지 27일간 범죄일람표(1)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입ㆍ퇴원확인서를 첨부ㆍ제출하여 진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자를 속여 2013. 3. 6. 보험금 270,000원을 받아내는 등 범죄일람표(2)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010,3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의자보험서류

1. 진료기록부 사본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