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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27 2020고정871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0. 4.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농지( 총 면적 5,147㎡) 중 1,599㎡에 관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설비 및 공사장비 등을 보관할 용도로 잡석을 적치하는 등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농어촌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경 농업 생산기반시설인 청주시 청원구 C 구거에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뚝방 등 유수 방해 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반 소장 및 첨부 사진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방문 확인,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증거 목록 순번 제 16, 17, 18번), 수사보고( 청주시 C 토지 정보 확인),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농업 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ㆍ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