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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565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은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