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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진실로 호텔 인테리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1,550만 원은 피해자와 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업경비나 피고인의 중국 체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보내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1억 5,000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4. 11.경 중국 곤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건축수출입공사 지사의 명의로 중국건축집단계열사의 영업권을 10년간 인수받기로 했다,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약 400억원 상당의 호텔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권을 인수받기로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 2008. 5. 6. 4,000만원, 2008. 5. 7. 2,000만원, 2008. 5. 9. 6,0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550만 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3.경 중국에서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만 빌려 달라, 호텔 인테리어 사업건이 잘되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