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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무겁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5. 12. 18.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1.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 12. 상소권회복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초기124)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위 법원은 2016. 2. 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