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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86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의 지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용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 계획이었던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용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고 B로 하여금 밴드를 촬영하도록 하여 통신사 제보용 증빙자료를 만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용 네이버 밴드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와 다른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으므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회사인 C의 이사이고, B는 C의 영업사원으로서, 이들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손님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자료를 만들어 통신사에 제보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28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의 홍보 네이버 밴드와 유사한 네이버 밴드를 만들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갤플러스~현금완납 20’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B로 하여금 위 밴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