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5. 1.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0. 2. 8.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김포시 E아파트 105동 1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412,660,000원에 공급받는 제1 별지 기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20,635,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1차 2010. 2. 8.에, 2차 2010. 3. 1.에, 3차 2010. 9. 1.에, 4차 2011. 3. 1.에 각 61,800,000원씩,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144,8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대금의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원고가 206,330,000원을 중도금 대출받고, 피고가 계약금 20,635,000원, 중도금 40,870,000원, 잔금 144,825,000원 등 합계 206,330,000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 1)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2010. 2. 25. 200,000,000원(제2 별지 제1항 대출금채무, 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
중도금 1차 2010. 2. 25. 61,800,000원, 2차 2010. 3. 2. 61,800,000원, 3차 2010. 9. 1. 61,800,000원, 4차 2011. 3. 1. 14,600,000원으로 지급)을 대출받고, 추가로 2011. 3. 2. 6,330,000원(제2 별지 제2항 대출금채무,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일 계약금 20,635,000원을 납부하였고(이후 그 중 1/2인 10,317,5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중도금으로 2011. 3. 2. 40,870,000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1차 대출금에 대하여 2013. 7. 18. 기준 21,951,451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했는데, 원고가 그 중 7,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받았으며, 위 아파트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가 2013. 6. 26. 농협에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2차 대출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