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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4 2015가단12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G 도로 413㎡ 중,

가. 피고 A, B, C은 각 182/875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F: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