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
1. 피고의 원고 M, N에 대한 2015. 6. 5.자 제명처분,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2016. 10....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시장업, 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상인회는 O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이다. 원고들은 O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서 피고 상인회의 회원들이다. 2) 피고 상인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상인회 정관 제3조(목적) O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O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제2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회원에 대한 징계
나. 일부 원고들의 P에 대한 고소 및 소제기 등 1 원고 C을 포함한 일부 원고들 원고 C, D, E, F, G, H 은 피고 상인회의 회장인 P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6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2. 21. 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