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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11202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 M, N에 대한 2015. 6. 5.자 제명처분,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는 시장업, 일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상인회는 O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모임이다. 원고들은 O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서 피고 상인회의 회원들이다. 2) 피고 상인회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상인회 정관 제3조(목적) O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O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상인회의 사업 또는 활동을 방해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자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장 안의 질서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제25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9. 회원에 대한 징계

나. 일부 원고들의 P에 대한 고소 및 소제기 등 1 원고 C을 포함한 일부 원고들 원고 C, D, E, F, G, H 은 피고 상인회의 회장인 P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60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12. 21. 위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