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42』

1.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다른 곳에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매월 50만원씩 갚고, 만일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4. 300만원, 2019. 3. 11. 7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곳에 돈을 빌린 것이 있어 변제해야 되는데 32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81』 피고인은 2019. 5. 12.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담뱃값이 필요한데 6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이미 다른 지인인 D 등으로부터 약 1,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