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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1 2019고단4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6. 5. 27.부터 2018. 9. 21.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쿠키 등을 판매하여 온 사람들이다.

‘D’는 부모의 마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피고인들의 아들 태명을 따서 지은 것으로, 피고인들은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국내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전문 제과점인 것처럼 홍보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7. 온라인 직거래 쇼핑몰인 ‘E’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2018. 7. 17.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제 간식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7. 1.경부터 회원제 대형 할인마트인 G에서 완제품인 쿠키, 롤 케이크, 치즈 케이크를 구입하여 소비자들이 모르게 마치 수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왔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겨왔다.

특히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생크림 카스테라와 롤 케이크는 홍보한 것과 달리 유기농이 아닌 일반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었고, 롤 케이크는 G에서 클래식 롤 케이크 1세트(3개)를 8,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4개로 재포장하여 직접 만든 것처럼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쿠키 역시 G에서 비첸지 로마쿠키 1박스(96개)를 12,900원에 구입한 후 수제 쿠키와 5:5 비율로 섞어 재포장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식품 중 일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