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22.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2. 23:35 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 C에서, 피고인이 위 C의 종업원 D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2~3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2. 23:40 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E 파출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 인의 폭행 사건 서류 작성을 하고 있던 경찰관 경위 F,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증거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