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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1.10 2011고단750

허위공문서작성 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청 원미구 건축과 시설 9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청 건축과 무허가건축물 단속팀에서 근무하면서, 부천시에서 실시한 항공측량결과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후, 그 처리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피고인은 2008. 12. 31.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원미구청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팀 사무실 내에서, 부천시청 항공측량결과 내용을 보고 현장을 확인한 후, 항측판독 현장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인 “2008년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이하 ‘이 사건 처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 사건 처리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실 부천시청 항공측량결과의 순번 제14, 15, 17항은 부천시 원미구 AJ 공소사실에는 ‘AO’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J’ 번지의 오기로 보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로잡는다.

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차고지로서 그 지상에는 무허가로 신축된 건축물이 있었고, 순번 제16항의 경우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국유지로서 그 지상에 P진흥회(부평구지회. 이하 ‘P 지회’라 한다)이 관리하는 무허가의 증개축된 건축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청 항공측량결과 순번 제14~17항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순번 제4항을 순번 제4~8항까지 모두 5개의 구역으로 임의로 분할하여 최초의 서류와 마찬가지로 총 17항목이 되도록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U과 P 지회의 불법 건축물 소유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