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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9 2013노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누구보다 자숙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9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