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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9 2016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경 전 북 장수군 C 소재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같은 해 12.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4. 1. 경 위 매장에서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피고인이 아직 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