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전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짚 컴패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3:23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출력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