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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노55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3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번 자의로 입원하였던 점, 진료 및 입원시 망상이나 자해행동 등을 호소하였으나 현저한 이상행동까지 보인 사실은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동종의 절도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