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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3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3 원심의 각 형(제2 원심판결: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게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