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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4 2013가합219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구미시 H 임야 30,077㎡(피고 B, C 각 1.5/7 지분, 피고 D, G 각 2/7 지분,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계단식 형태로 개발하여 분할매도하기로 하고, 2009. 3. 24. 이 사건 임야를 H 임야 5,575㎡, F 임야 4,940㎡, I 임야 3,825㎡(이하 순차로 ‘이 사건 ① 내지 ③토지’라고 한다), J 임야 495㎡, K 임야 15,242㎡로 분할하였다.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소재지 : 구미시 I 토지 : 임야 면적 : 3,825㎡ 매매대금 : 462,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 계약시 지불, 잔금 442,000,000원 2013. 10. 30. 지급)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30.로 한다.

특약사항 ㆍ 현재 물건 상태의 토지 매매계약임(착공신고서, 토목설계, 건축설계 등 무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함) ㆍ 매매잔금은 대구은행 대출과 동시 지급하며 상기 필지의 모든 근저당 및 지상권 말소는 동시 이행한다.

ㆍ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출과 건축허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서류 등 협조한다

(토지 사용승낙서 등). ㆍ 토지 매매는 상기 필지의 공동매도인 대표로 공유자 중 피고 B을 지정한다.

ㆍ 공유매도인 피고 C, D, E ㆍ 토지 매수인은 무상으로 받은 도로 지분에 대하여 동소 H, F이 필요시 토지승낙서 무상으로 동의한다.

나. 원고는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2013. 10.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③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 이 사건 ③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다. 이 사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