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9. 사천시 C 잡종지 8,347㎡에 관하여 1994.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6. 25. 위 토지 지상에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원고의 처 D는 2013. 3. 13.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2. 원고의 아들인 F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8. 18. 사천시 G 전 975㎡ 및 H 전 10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I은 2015. 8. 11.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9.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일부분에 흙과 암석 등을 쌓아두었다가 인근에 위치한 사천시 J 대 521㎡ 소재 식당 소유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곧바로 위 흙과 암석을 제거하여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와 연결된 도로인데, 피고가 이 사건 도로 위에 흙과 암석을 쌓아 놓고 원고 및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매일 위 골프장의 하루 수입인 1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2015. 9. 12.부터 2015. 9. 21.까지의 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