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22 14:00 경 평택시 신장동 신장 육교 앞 노상부터 적발장소인 B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가량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