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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7 2014가단2235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이유

1.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 갑 제2 내지 7,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10. 16.경 소외 G을 통하여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15일), 변제기 2013. 12.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 D, E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피고 B는 2014. 1. 13. 이후로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55,000,000원{= 원금 50,000,000원 미지급 이자 합계 5,000,000원(2014. 6.부터 2014. 9.까지)}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30%(월 2.5%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 C가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영업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C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정관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피고 C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비록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7호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 D, E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 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