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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583 | 양도 | 1994-11-14

[사건번호]

국심1994경3583 (1994.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10여년 이상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77.12.22 소유권 이전되었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631.2㎡ 1/2 지분인 3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피상속인 사망일(88.1.20) 직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5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사망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50,470,660원 및 동방위세 10,094,120원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4,420,190원 및 동방위세 2,884,0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 양수인은 친형제간으로서 실지소유자 OOO이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을 얻은바 없고, 청구인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16,216,859원이고 피상속인 사망 1일전에 양도된 사실로 미루어 볼때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1) 77.12.22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0여년이상 보유하다가 88.1.20 사망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하루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2.5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 당시 실지는 청구외 OOO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그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납부한 것이라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영수증과 청구외 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87.2부터 91.2까지 임대료조로 입금된 것이라는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및 예금구좌 원장사본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기는 미흡하다.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10여년 이상 명의신탁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타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