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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05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2.부터,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