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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21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3. 13. 피고들을 대리한 B과,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에 피고들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면적은 493.5㎡였는데, 이후 위 건물이 증축되어 2014. 7. 1. 그 면적이 525.72㎡로 등재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인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로 규정하였다.

제2조 : 매매대금 및 지급절차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금 이십억원(2,0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매수인은 다음의 대금 지급방법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현금지급 또는 구좌로 송금키로 함) 구분 지급일자 금액 총 매매대금 금 이십억원 정(2,000,000,000원) 계약금 2014. 3. 13. 금 이억원 정(200,000,000원) 1차 중도금 2014. 6. 30. 금 구억원 정(900,000,000원) 2차 중도금 2014. 12. 30. 금 삼억원 정(300,000,000원) 3차 중도금 2015. 6. 30. 금 이억원 정(200,000,000원) 잔금 2016. 1. 30. 금 사억원 정(400,000,000원) 제3조 : 소유권 이전 등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주는 매도인이며,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