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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단2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1: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을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E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E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