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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4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17:38 경 인천 서구 건지로 333 석 남중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C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은 같은 날 17:42 경 가좌 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버스 뒷문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만지는 등 약 4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