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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2 2019구단706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이집트 아랍 공화국(Arab Republic of Egypt) 국적의 B생 남성으로 2017. 10. 2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1. 15. 피고에게 “업무 중 원고의 실수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위협한다.”는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가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 난민법상의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5. 2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목수로 일하였는데, 2017. 8. 20.경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목재를 떨어뜨렸다가 마침 밑에 있던 C가 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유가족은 원고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슬람 사회에서 사적 보복은 여전히 유효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망인의 유가족들은 사고 발생 후부터 '반드시 원고를 죽이겠다‘고 공언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원고는 직간접적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