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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62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84』

1. 2017. 7.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6:0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 기념 주화 9개 (100 원 권 3개, 500원 권 3개, 1000원 권 3개) 와 피해자 명의 운전 면허증, 신한 체크카드, 코스트 코 멤버쉽카드, 이 마트카드, 현금 영수증카드 각 1 장 및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08:26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국민 체크카드 1 장, 현금 300,000원( 오만 원 권 5매, 일만 원 권 5매) 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18:4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상점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들( 한국은행권 500원과 100원) 과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 생선 한 마리를 미리 가지고 온 봉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