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03 2014고단1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00경 부산 수영구 C 일대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에서 연인인 E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 E와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