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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1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838,664원을 체불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적자가 누적된 탓에 발생하게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