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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노4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작성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순경 F의 상처부위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연달아 폭행을 가하였고 폭행의 정도나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