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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정19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고시원 5 층 휴게실에서 위 고시원 원장 E, 사위 F, G가 있는 자리에서 “H 은 도둑놈,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