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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4 2018가단1054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9.자 증여계약은 72,677,428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2015. 2. 4. C가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2. 3.로 정하여 A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2015. 2. 4.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원금을 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2. 3.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가, 두 차례 조건변경을 거쳐 보증원금을 7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2. 2.로 각 변경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대출 위 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2015. 2. 4. C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변제기한을 2016. 2.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대위변제금 C는 2018. 1. 3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2018. 3. 2.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72,201,058원(원금 71,851,987 + 이자 349,071)을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한편, 신용보증약정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A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10%이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차전3938호로 C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0. ‘C는 원고에게 72,201,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2018. 4. 27.)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12. 확정되었다. 2) 위약금 위 보증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