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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8. 01:31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7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 북로 7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