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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일명 ‘B 계장’ )로부터 ‘C’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B 계장인데 대출자격이 안 되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어야 되니 C에서 통장에 돈을 넣어 주겠다.

그 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 거래 실적이 쌓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08. 5. 14. 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대출을 해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자기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된 바 있어 일명 B 계장이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일명 B 계장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E) 의 통장 사본을 보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4. 오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 자 양로 지점 인근에서 일명 B 계장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1,800만 원 중 1,660만 원을 위 B 계장이 보낸 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고, 곧이어 위 B 계장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350만 원을 입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계장’)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통장 사본, 약 식 명령문,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일명 B 계장의 행위에 협조하였을 뿐 위 B 계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