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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청각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