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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28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24.경 서울지방검찰청 B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00. 5. 8.경 검찰주사보로, 2006. 5. 1.경 검찰주사로 각 승진한 이후, 2015. 11. 24.경부터 2017. 7. 30.경까지 C에 소속되어 근무하며 문서송부 촉탁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지인 D으로부터 “내가(D) 양주경찰서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는데, 위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D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검찰공무원이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고, 경찰관들을 움직일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민원인 통화내용, D, 검찰공무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출석은 하지 않겠다고 함), 사무국 배치표, A이 D에게 전화한 발신내역 1부, D이 A에게 발신한 내역 1부, A의 E은행 2017. 3. 31. 계좌내역 1부, 2017. 3. 31. A 휴대폰의 발신내역 1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