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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1176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07,98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부터 2018. 5. 3.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체력단련시설, 스포츠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경주 A 리조트 내 워터파크 짚라인 구조물공사”[짚라인(zip-line)은 양 편의 지주대 사이로 튼튼한 와이어를 설치하고 탑승자와 연결된 트롤리(trolley, 일종의 도르래)를 와이어에 걸어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이동수단 또는 레포츠를 말한다. 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공사착공일은 2015. 4. 20.로, 준공예정일은 2015. 5. 30.로 정하였다.

다. 피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경주 ‘A리조트’ 내 워터파크 지상에 설치할 A코스, B코스, C코스 3개의 짚라인 시설 중 기초와 기둥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었고(그 개황은 갑2호증의 도면 참조), 짚라인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와이어 공사는 독일 ‘B’사의 기술진이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측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바닥분수 석재를 파손하는 잘못을 하였고 그 하자보수비가 163,834원에 달한다.

② 피고 측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짚라인의 출발기둥에 설치한 피뢰침에 대해서 접지선과 연결하는 작업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데크(방부목)의 공사물량이 줄어들게 되어 피고 측은 그 보상으로 짚라인 A코스 출입문과 완충기를 시공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 접지연결 및 A코스 출입문과 완충기 설치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