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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2 2019가단263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거제시 C 등 33,416.54㎡의 토지에서 수익형 임대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택조합이고, 원고는 2015. 7. 20.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치료 및 형사처벌 1) 원고는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기관지염, 피로 증후군, 업무 관련 불안, 우울, 불면, 섬유근육통, 위궤양, 만성 피로, 신경과민, 과로’ 등의 증상으로 의료법인 D병원에서 여러 번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약 1,06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원고가 2016. 8. 31.경부터 2017. 1. 7.경까지 임대주택 공사를 위하여 거제시 E 임야 1,001㎡, F 답 543㎡, G 잡종지 180㎡를 굴착 및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이사회의 병원비 및 위로금 지급 결의 피고 이사회는 2018. 12. 10. 원고를 비롯한 이사 H, I, J, 감사 K, L이 참여한 가운데 ‘제146회 조합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병원비 등)으로 3,000만 원, 문화재 훼손으로 인한 전과로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입은 것에 대한 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였는데, 그 ‘지급시기’는 ‘3,000만 원은 총회 개최 후 즉시 지급하고, 4,000만 원은 사용검사 또는 동별 사용검사 중 빠른 날에 지급’하고, ‘지급조건’으로 ‘아파트와 도시계획도로 전체준공(사용검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