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김해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이하 김해시와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 는 2009. 8. 25.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574 일대 2,090,2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중골프장 27홀,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운동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대저건설(이하 “대저건설”이라고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8.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763 일원, 시행면적: 1,804,767㎡, 시행규모: 대중골프장 27홀, 피칭연습용코스, 실외 골프연습장 등,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를, 2010. 6. 1. 김해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운동장)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지의 위치: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151 일원, 시행면적: 184,849㎡, 시행규모: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족구장 6면 등,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3. 12. 31.까지)를 각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통보를 하였고, 2015. 1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귀 법인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않고 있어 청문실시 및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바, 기존의 출자자 간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업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공사의 착공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