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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22:34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동종전과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