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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2.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